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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출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아세아 지역안보포럼(이하 ‘ARF’)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아세안(ASEAN) 주도로 출범하였다.
내용
1991년 7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이하 ‘ASEAN-PMC’)에서 나카야마 일본 외상이 이 회의를 아태지역의 정치・안보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ARF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와 1993년 ASEAN-PMC 합의를 거쳐 1994년 7월 25일 아태지역 최초의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출범하였다.
ARF는 신뢰구축 증진(Promotion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예방외교의 발전(Development of Preventive Diplomacy), 분쟁해결 모색(Elaboration of Approaches to Conflict) 등 3단계 추진방식에 따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다. 
ARF의 정상들 모임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대신 참여국의 외무장관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RF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Ministerial Meeting)는 ARF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 1회, 매년 7월에 의장국의 수도에서 개최되며, 아‧태지역의 안보정세 및 ARF 발전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이 모여 장관회의의 준비 및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이하 ‘SOM’)가 있다. 이 회의 또한 매년 5월 의장국 수도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무장관회의에 건의 또는 보고를 한다. 그리고 외무장관 회의가 끝난 이후 다음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다양한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ISG)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ARF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며, 이를 SOM에 건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회의가 연 2회 개최되며, 수시로 재난구호,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이 개최된다. 
ARF의 의사규칙은 ASEAN의 규범과 관행을 기초로 하며, 의사결정은 표결로 하지 않고 컨센서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ARF에는 아세안 10개국,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인도,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동티모르, 유럽연합 등 총 27개국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위와 직결된 안보문제를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근거로 해결하면서 다자간 안보대화에도 참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범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0년 7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참고자료
ARF Homepage (http://aseanregionalforum.asean.org).
이서항, 〈ARF의 발전방향: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시리즈》 2004-7, 외교안보연구원, 2005.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