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북송은 북한과 중국이 지난 1998년 체결한 ‘국경관리의정서’ 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의정서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갖고 있다 해도 정해진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법월경자로 단속하며, 중국 국경지역에 사는 친척 방문은 국경 주변에 사는 북한주민으로 한정해 허락하고 있고, 그 수속이나 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 단체인 북한자유 연합의 수전 숄티 회장은 2007년 11월 30일과 다음달 1일 미국 등 10여개 나라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영국과 독일, 일본 등 10여 개국 단체들이 시위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의 경우 워싱턴과 뉴욕 등 6개의 도시에서 시위가 열린다. 미 하원은 2007년 10월 29일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김정원, 1996
<10여 개국서 탈북자 북송 규탄시위> [YTN뉴스], 2007년 11월 11일
《북한의 탈북자 송환정책과 처벌수준의 변화 및 강제송환 사례》『자유공론』 현영인, 기획연재 - 탈북자 1만명 시대 ③ 북한의 탈북자 송환·처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