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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기본법」 (법률 제6654호, 2002.2.4, 제정)
「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제정)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79호, 2014.12.22., 일부개정)
내용
가.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근거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1.5.30)제27조(구성 등) (1)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총리실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30)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1)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3)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4)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5)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12조)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국토정책위원회 내에는 지역발전, 국토계획평가 등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보는데(국토기본법 제28조), 김미희 교수는 이 중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