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및 기능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 · 추진 하고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이다.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사업을 조사 · 분석 · 평가하고, 홍보를 통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으로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이다.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①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③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④시ㆍ도 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⑤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⑥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⑧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⑨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⑩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⑪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설치하였고, 기획단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발전전지원단을 운영하였다.(다른 중앙행정기관에는 지역발전지원팀을 설치).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발전협의회는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지역생활권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이나 지역생활권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나. 주요업무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3대 법칙
첫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총합적인 접근으로 지방화 선도이다. 둘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경제를 혁신주도형으로 추진한다. 셋째, 지방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이다.
다. 지역발전 7대 과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과 균특회계 설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국가 R&D 예상의 지방지원 비율(2~40%) 및 지방대학 집중 육성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 전면 개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토대구축
신활력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특별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