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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7호, 2014.6.3., 제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제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7호, 2014.12.31., 제정) 
배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단일화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내용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②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③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성장거점으로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는 ①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②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③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④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⑤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⑥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⑦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⑧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 ⑨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