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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조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2006. 12 :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재정경제부) 
2007. 09 :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총리실)
2008. 09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
2008. 1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고시(국토해양부)
2009. 01 : 실시계획 인가(국토해양부)
2009. 04 :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 MOU(양해각서) 체결
2009. 10 : Branksome Hall과 MOU(양해각서) 체결
2010. 03 :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 CVA(협력사업계약) 체결
2010. 06 : 학교운영법인설립(주식회사 해울 - 국토부승인) 
2010. 07 : 캐나다 Branksome Hall과 CVA(협력사업계약) 체결
2011. 09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개교 / KIS 초․중 공립 개교
2012. 05 : 미국 St. Johnsbury Academy와 MOU(양해각서) 체결
2012. 10 : Branksome Hall Asia 개교
2012. 11 : 미국 St. Johnsbury Academy와 CVA(협력사업계약)체결
2013. 08 : KIS 고등학교 개교
2014. 07 : 119센터 착공 및 개소
2014. 07 : 영어교육센터 개관
2016. 상 : SJA Jeju 국제학교 건축공사 착공(예정)
2017. 09 : SJA Jeju 국제학교 준공 및 개교(예정) 
근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533호, 2005.5.31., 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41호, 2005.11.30., 제정)
배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동북아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내용

. 주요내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법 제4)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법 제5) 은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안의 행정기구의 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학생정원(법 제10)은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학력인정(법 제11)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초·중등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 대학내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고, 교지·시설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부지매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설립 희망자의 초기비용 및 위험부담을 경감한다.

국내대학에 대하여서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운영·시설건축, 자금지원 및 부지공여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3,792(115만평)의 면적에 공공 4,133억원, 민간 13,677억원 등 총사업비 17,81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조성되고 있다. 조성운영의 주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며, 2021년까지 7개의 국제학교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자족형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목적은 국가차원에서 영어사교육비 절감 및 외화유출 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제주도차원에서는 4+1핵심산업으로서 교육산업의 육성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과거 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역에 잔류하고, 추가적으로 타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자 유입되는 학생들로 인해 지역 내 우수인재의 유입이 가능해졌다.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원, 교직원, 외국기업이나 공관의 주재원 등이 증가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고학력 전문기술을 가진 창조적 인력들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해외기업이 지사위치를 선정할 경우, 직원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자본의 유입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 싱가포르의 동양의 보스턴 프로젝트성공으로 국가 및 도시 브랜드가치가 상승한 바와 같이, 제주도가 단순히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만이 아닌 교육환경이 뛰어난 도시로서 보다 많은 인재와 자본을 유인하고 지역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김태경 《제주 영어교육도시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6.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