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내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법 제4조)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법 제5조) 은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 안의 행정기구의 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학생정원(법 제10조)은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학력인정(법 제11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나.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초·중등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 대학내에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고, 교지·시설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부지매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설립 희망자의 초기비용 및 위험부담을 경감한다.
국내대학에 대하여서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운영·시설건축, 자금지원 및 부지공여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3,792천㎡(약 115만평)의 면적에 공공 4,133억원, 민간 1조3,677억원 등 총사업비 1조7,81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조성되고 있다. 조성⋅운영의 주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며, 2021년까지 7개의 국제학교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자족형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목적은 국가차원에서 영어사교육비 절감 및 외화유출 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제주도차원에서는 4+1핵심산업으로서 교육산업의 육성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과거 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역에 잔류하고, 추가적으로 타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자 유입되는 학생들로 인해 지역 내 우수인재의 유입이 가능해졌다.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원, 교직원, 외국기업이나 공관의 주재원 등이 증가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고학력 전문기술을 가진 창조적 인력들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해외기업이 지사위치를 선정할 경우, 직원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자본의 유입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 싱가포르의 ‘동양의 보스턴 프로젝트’ 성공으로 국가 및 도시 브랜드가치가 상승한 바와 같이, 제주도가 단순히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만이 아닌 교육환경이 뛰어난 도시로서 보다 많은 인재와 자본을 유인하고 지역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