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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설립 중과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23호, 1965.12.20.,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7198호, 1974.7.18.,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519호, 1982.3.25., 제정)
배경
우리나라 지방세 중과세제도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던 1970년대 초반에 수도권(대도시권역 내)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사치 및 낭비 풍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국세)과 지방세법(지방세)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몇 가지의 조세 관련 시책을 두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조세시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감면에의 차등 지원, 마지막으로 수도권 기업에 대한 중과세이다.
내용
가. 주요내용 
법인의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94헌바42, 1996.3.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된다(지법 28 ②).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을 보면 ①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② 법인이, ③ 법인의 설립과 전입,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하거나 그 후에 자본·출자를 증가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 해당하는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공제한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나.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중과세되는 지역적 범위는 세목의종류에 따라, 공장·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및 법인설립등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공업지역”으로 분류하고,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다.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중과세 제외 
대도시 내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 부문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지법 28②단서). 물론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뿐만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지점설치등기 및 이전 등도 일반과세된다. 다만,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한다(지령 28③). 
중과세 대상업종과 중과세 제외업종을 겸업·추가·변경함으로써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세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라. 취득세 중과대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소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용 사무소: 본점 및 주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용 부동산 의미(기숙사 등 복지후생용 부동산은 제외), 신축 또는 증축: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본점사무소용 사용시 중과제외  기존 건축물 취득 후 5년내 철거후 신축시는 중과세된다.

                                                  (등록세 중과대상)

중과대상

사후관리적 중과대상

법인 설립과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법인설립 후 5년내 자본,출자액 증가시

대도시 내로 본점,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

전입 후 5년내 자본,출자액 증가시

- ().()에 따른 부동산등기

- 대도시내로 지점,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내 부동산 등기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 중과제도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2006.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