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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지방분권 및 지역특성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
배경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3년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방 분권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방분권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두 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률 및 추진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 이후  4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률 제11829호, 2013.5.28., 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용
가.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잘살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고, 국가개조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지방분권․신행정수도․균형발전 등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하였다. 모든 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전반을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2만불시대 진입을 본격화 하고자 하였다.

나. 균형발전의 비전: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분권-분산 발전모델로 전환을 시도하였고, 사회갈등과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 불균형발전을 극복하고 균형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
지역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권역 내 효율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을 통한 권역 간 균형발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라.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화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였고, 지방에 대한 R&D예산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특성화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모범사례 개발 및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지역대학과 기업간 新산학협력의 추진을 위해 혁신이 항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新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 및 지역대학의 자립기반구축을 도모하였고, 대학 등 공급자 중심에서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 산학협력체제로의 전환하였고, 개방형/통합형/혁신주도형 新산학협력 모델의 정립 및 전국확산을 추진하였다.

마. 지역특성화발전시책의 추진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문화, 관광, 물류, 유통 등 전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 합의로 전략산업을선정하였다. 지역산업진흥사업(4대 및 9대 지역)의 지속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였다.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산업에 대한 일관된 기획, 관리 평가 체제를 확립하였다. SOC 등 기존 하드웨어 기반 바탕 위에 지역의 산․학․연 등 혁신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하여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구를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규제를 완화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비수도권의 발전과 국토공간에서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에 달려있다. 이에 수도권도 비수도권의 발전에 대하여 과거의 소극적이고 대립적인 행태를 벗어나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지역과 주민에 대한 기초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성장엔진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발전에 대한 제반동향과 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함께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 발전방안 연구》, 2013. 
송상훈,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과 지방분권의 연계방안》, 2012.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