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규제사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 ㆍ수도권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ㆍ과밀부담금 부과 ㆍ공장 및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ㆍ광역시설 설치 부담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ㆍ공장입지규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ㆍ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배제 ㆍ과밀부담금 부과 배제 ㆍ공장건축총량 및 대학총량규제 배제 ㆍ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배제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ㆍ공장신설ㆍ증설 등의 특례 ㆍ대학이전ㆍ증설에 관한 특례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ㆍ공장신설ㆍ증설 등의 특례 ㆍ대학이전ㆍ증설에 관한 특례 |
지방세법 | ㆍ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및 설립에 대한 중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 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 배제 ㆍ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세제 |
유 형 | 분 류 | 규제의 내용 |
규제대상 | 인구집중유발시설 | ㆍ대학,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장, 연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의 신증설, 용도변경 |
개발사업 | ㆍ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 |
규제수단 | 직접적 규제 | ㆍ권역별 불가행위 규정 |
간접적 규제 | ㆍ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규제 ㆍ공장건축 총량제 ㆍ대학입학정원 총량제 | |
경제적 규제 | ㆍ과밀부담금, 조세지원 배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의 중세 | |
규제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 | ㆍ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성장관리권역 | ㆍ과밀억제권역의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
자연보전권역 | ㆍ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