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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수도권 규제시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3600호, 1982.12.31.,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251호, 1983.10.20., 제정)
배경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1960년대 규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제가 점차 체계화되고 강화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으며 향후에도 수도권지역고 비수도권지역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로는「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등 지원특별법」,「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이 있다.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

구 분

규제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 및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광역시설 설치 부담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입지규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배제

과밀부담금 부과 배제

공장건축총량 및 대학총량규제 배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배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공장신설증설 등의 특례

대학이전증설에 관한 특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장신설증설 등의 특례

대학이전증설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및 설립에 대한 중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 배제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세제

내용
수도권 규제시책의 대표적인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학ㆍ일정규모 이상의 학교ㆍ공장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연수시설 등을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 보고 이에 대하여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총량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관련법에 의한 지방세 중과세, 일정한 조세지원 배제 등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규제 개관)

유 형

분 류

규제의 내용

규제대상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장, 연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의 신증설, 용도변경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규제수단

직접적 규제

권역별 불가행위 규정

간접적 규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규제

공장건축 총량제

대학입학정원 총량제

경제적 규제

과밀부담금, 조세지원 배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중세

규제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2013.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