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수도권 인구와 산업 적정배치 유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3600호, 1982.12.31.,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251호, 1983.10.20., 제정)
배경
수도권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 중에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수도권정책의 목표는 첫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고, 둘째, 수도권 내부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높은 국제경제력을 갖춘 대도시권 발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가. 수도권의 인구안정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안정화를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과 함께 수도권 시도별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상한치를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과도한 인구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주택 및 택지
주택 및 택지의 경우, 2004년 94%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연평균 30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하고,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 기존도심지는 광역개발을 통해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하고, 신규개발지는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연담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도록 하여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다. 공장 및 공업용지 
공장 및 공업용지의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시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도심지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정책을 전환하였다.
산업단지는 현행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으로 제한하고,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한다.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별입지 공장이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기업공장은 현행과 같이 수도권 입지를 계속 억제하여 공간적 적정 배치를 유도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선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라.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① 주택 및 택지
현재 94%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하고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
기존 도심지는 광역개발을 통해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하고, 신규개발지는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연담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도록 하여 다핵연계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유도한다.
② 공장 및 공업용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시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도심지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정책을 전환한다.
산업단지는 현행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으로 제한하고,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한다.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과밀억제권역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기업공장은 현행과 같이 수도권 입지를 계속 억제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선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③ 대학 / 공공기관 청사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억제하되,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은 수도권 시책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은 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되,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획일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보완한다.
④ 대형건축물 / 자연보전권역 관리 등
현재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6만㎡이상 금지)는 중장기적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2013.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