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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44호, 2017.1.17., 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0호, 2017.7.17., 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37호, 2017.7.18., 제정)
배경
정부는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국가의 기반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들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ʻʻ깨끗하고 안전한 물(Clean and Safe Water)의 확보와 관리ʼʼ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발맞추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하천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내용
가. 수자원정책의 개요
 우리나라 물 관리 관련 중요사건 및 정책은 첫째, 1961년부터 1979년까지로 본격적인 수자원 개발기, 둘째, 1980년부터 1988년까지로 안정적 수자원 개발기, 셋째 1989년부터 1994년까지로 수질오염사고 발생기, 그리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 모색기이다.
수자원개발을 위한 국가계획의 정비는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계획(1966년~1975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필요불가결한 ʻʻ물자원ʼʼ의 수요증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대상지역의 중요 수계에 대하여 치수와 이수 및 에너지개발등을 위한 다목적댐 계획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였다. 동 계획을 자연상태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계절적 과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홍수와 한발 등 재해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귀중한 ʻʻ물자원ʼʼ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하자는 계획이었다.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1971년~1981년)은 국토의 핵심부를 이루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4대강유역에 대하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치수와 다목적댐 건설, 하천개수와 관개시설 및 하구건설등 수계의 일관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수해의 근원을 제거하고 용수의 경제적 공급으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식량의 증산 및 영농의 안정화를 기하며 공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보다 더 살기 좋은 국토를 건설하는데 있었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7년~2011년)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2000년대초가 되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물부족 발생으로 더 이상 도시나 공단개발이 불가능하여 경제성장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앞으로 이상기후(엘니뇨 등)에 따라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에 따라 21세기를 대비하여 수자원의 개발․공급․관리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정책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나. 정부주직의 변천
 우리나라의 수자원 행정조직은 1948년 내무부 토목국 이수과에서부터 시작하여 1961년 경제기획원소속 국토관리청수자원국, 1962년에 건설부 수자원국으로 개편된 이후 1994년 12월까지 과 조직의 확대 혹은 축소 개편과 항만 업무의 항만청 이관, 방재업무의 내무부 이관 등을 거쳐 현재의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관실에 이르고 있다. 다목적댐 건설에 있어 정부의 공기업인 현재의 수자원공사와의 역할 분담은 기능 면에서는 정부는 계획수립과 법을 운용하는 주체이고 수자원공사는 사업의 시행, 운영 및 관리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다. 수자원개발의 성과
 첫째,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이다. 수자원 개발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도록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활발한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홍수조절능력 확보이다. 홍수는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자연재해의 하나이다. 홍수의 피해는 생명과 재산의 상실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에서부터 거주지 상실, 생산시설과 도로 등의 하부구조 파괴와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 붕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된다. 홍수는 토지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자원개발을 통한 다목적 댐 개발 사업은 집중호우로 일시에 유입되는 많은 유량을 댐에 저류시키면서 제한된 방류량을 하류로 내려 보냄으로써 가뭄과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이다. 다목적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전력공급이다.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 증가로 전력이라는 중간재 공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생산비용이 절감되면 발전편익이 존재하게 된다. 1965년 한강수계와 섬진강 수계에 각각 4개소와 2개소의 248천㎾ 발전 전용댐을 보유하였다. 
끝으로 관광레크리에이션 편익이다. 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호수는 지역주민에게 여가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생태공간을 제공한다. 복잡한 도시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에게는 인공호수와 같은 자연공간이 각종 레저나 스포츠,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인공호수, 더 나아가 친수공간이 부수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라. 수자원 개발로 파생된 문제
첫째, 환경문제로 댐을 만들기 위해 육지에 물을 가둬 호수를 만들게 되면 육지생태계가 파편화되어 기존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수몰지역 및 수몰지역 주변 산림 개발은 댐 주변의 야생동물 서식지를 없애거나 파편화시키는 경우도 생긴다. 
둘째 사회문제로 댐건설은 직접적으로는 수몰지역에서, 간접적으로는 댐 주변지역에서 인구변동을 초래한다. 대규모지역의 수몰과 저수지주변의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는 지역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세수입의 감소에 의해 지역재정이 취약해지는 과소화현상이 가속화된다. 저수지주변지역은 주로 농촌 및 산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 감소와 농작물수확량의 감소는 농업소득에 의한 세수입 확보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재정구조를 악화시킨다.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토지 부동산의 보유 및 매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토지 면적의 변화는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댐 건설은 필연적으로 많은 토지를 수몰하게 되므로 이주민에 대한 대체농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다수의 이주민이 전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시장, 즉 도시지역에서의 적응 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일용근로자나 날품팔이 등 도시 비공식부문으로 편입하게 되어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상금이 주어진다 해도 그 돈으로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수몰지 주변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인구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상의 변화는 수몰민의 사회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소외와 고립을 강화시키게 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수자원종합계획(2001~2020) 3차 수정계획 연구보고서》, 2016.
국토해양부, 《한국의 수자원 개발 정책》, 2012.
한국수자원학회(http://www.kwra.or.kr/)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