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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산업입지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1.14., 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1.1.25., 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12.30.,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6.30.,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2.2., 타법개정)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지침〉
배경
산업용지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이다. 산업입지정책은 이러한 산업용지 등을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공급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정책이다.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이 소요되던 산업단지의 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9월에 제정, 시행되었다.  
경과
산업진흥을 위한 산업단지의 계획입지 형태의 개발은 1960년대에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규모 산업입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지개발촉진법」과 「지방공업개발법」 등이 추진되어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들이 상기 법률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300여개의 농공단지가 개발되었다. 
산업단지관련 법률은 70~80년대에 다양한 공단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률이 양산되면서 복잡다기한 체계를 이루다가 1991년 1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2003.7.1. 개정)의 양대법 체제로 통・폐합되었다.

산업단지 개발관리 법률의 변화

구분

19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개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지방공업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농어촌개발소득원 개발촉진법

관리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 및 공장에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명변경)

공업배치법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5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2014.
내용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이다(「산업입지법」 제2조제5호).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적으로 개발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는 공장・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다.

산업입지 공급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국가정책으로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입지정책의 근간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며, 산업진흥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경우 산업단지 형태의 입지시설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법」의 절차와 규정을, 관리는 「산업집적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 법이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비교표

「산업입지법」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과 장기적인 입지정책을 고려하고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ㆍ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지역별․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산업입지정책의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하거나 신청을 받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맞춤형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30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5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2014.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