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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행정자료의 활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배경
「정부3.0 시대」의 추진을 위해 행정자료 보유기관 간 공공자료 활용에 관한 협업제도를 마련하여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은 UN, EU 등 국제기구에서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적극 권장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소지역, 세부산업별 통계, 정책대상별 맞춤형 통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가구구조 변화(1인가구의 증가)와 응답기피, 조사비용 증가 등 조사환경이 악화되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 생산이 요구되었다. 
경과

기존 「통계법」에도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인ㆍ출생ㆍ사망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관련 정보제공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법기관 등을 포함시키는 「통계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2012년에 「통계법」 제3조 제7호(행정자료의 정의), 제7조의2항(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9조의2항(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을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제24조의2항(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등을 신설하였다. 2016년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등록센서스(인구동태통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4조의4항과 5항).

통계청은 행정자료 획득과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2014-2015년) 전략 수립을 위한 여러 태스크포스(신규통계개발팀, 조사통계활용팀, 인프라강화팀)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또, 통계책임관회의, 전국통계기관장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략 설명회 개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2015년).

내용
통계청은 2012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의 행정통계(귀농인통계, 기업체생멸 행정통계, 임금근로일자리 통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개인별 주택 소유통계, 전국일자리 행정통계, 퇴직연금통계 등)를 개발하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수항목(12개)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록센서스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20%를 표본조사로 조사하였다.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개인식별번호의 암호화(비가역성), 내·외부 전산망분리 등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행정자료 이용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참고자료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통계법 http://www.law.go.kr/main.html
통계청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중기(’16~’20) 행정자료 활용 전략》제11차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사항, 2015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www.narastat.kr/metasvc/index.do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