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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업무 통계는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을 대상으로 한다.
배경
법무부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내용
2015년 법무부는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과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업무 통계는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승무원제외),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에 관련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출입국자 수는 66,372,908명이었으며 이 중 국민은 39,111,816명이고, 외국인은 27,261,091명이었다.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은 승무원을 제외한 총인원 13,359,701명 중 중국인이 6,154,730명이었고 일본인이 1,859,19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지역별 외국인 등록현황은 총 1,143,087명이었으며 경기도에서 369,665명, 서울에서 274,957명이 등록하였다. 외국인유학생 수는 96.357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이 59,192명을 차지하였다.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체류는 2015년 총 151,608명이었으며 중국 국적 배우자가 58,788명이었고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40,847명이었다.
 2015년 우리나라에 5,711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수는 105명이었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194명이었다.
참고자료
법무부, 《2016법무연감》, 201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