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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부정경쟁방지관련 법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배경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내용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의미하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8조제3항제1호).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
 ③ 이들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④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해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⑤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해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⑥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⑦ (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당사국 (ⅱ)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ⅲ)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의 어느 한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⑧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ⅰ)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ⅱ)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⑨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 이하 같음)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①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위의 3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함)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위의 3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함)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