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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특허관련 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허관련 제도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있으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배경
특허의 보호는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개요











 특허권의 효력발생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2.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원칙적으로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특허법」 제88조제1항). 다만,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① 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②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참조).












3.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본문).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할 수 없다(「특허법」 제94조 단서). 여기서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특허권의 효력은 ①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②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③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특허법」 제96조제1항).
참고자료
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