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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민사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사관련 제도는 민사실체법(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민사절차법(민사소송법 등)으로 구분되며, 민사관련 제정법 이외에도 법원의 판례와 관습법 등이 민사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배경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 독일민법, 스위스민법, 프랑스민법, 만주국민법, 중화민국민법을 참조하여 1958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민사특별법의 제개정과 대비하여 민법의 개정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민사특별법이 민사법률관계에서 규범력을 강화하여 왔다.

내용

우리 민법전은 총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1편 총칙은 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 총칙과 보완(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민사특별법으로는 부동산 관련 민사특별법, 소비대차 관련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관련 민사특별법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관련되어 있다.

둘째, 민법 제2편 물권은 물건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물건의 거래는 법률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법 제2편 물권과 관련 민사특별법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신탁법, 외국인토지법, 농지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광업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유실물법등이 있다.

셋째, 민법 제3편 채권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각론으로 구분되며, 채권 총론은 법률행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권리의 목적, 권리의 효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을 규율하고 있다. 채권 각론은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법의 채권 각론 중에서 ‘15개 전형계약불법행위는 많은 민사특별법의 제·개정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되고 있다. 민법 제3편 채권에 관련된 민사특별법에는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공탁법,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넷째, 민법 제4편 친족은 종래 전통 중심의 가족관계(()와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과 남녀평등 중심의 가족관계로 변화되었으며, 판례도 같은 방향으로 그 입장을 바꾸어 왔다. 즉 민법 제4편 친족은 종래 전통에 따라 입법화되었거나 관습법에 따라 규율되었던 각종의 제도들을 폐지 또는 수정하였다. 예컨대, 민법 제4편 친족법에서는 대가족제도의 수정(법정분가, 강제분가의 창설), 성년의제의 신설, 부부재산제도의 개정(혼인중 귀속이 불명한 재산의 공유추정), 협의이혼제도의 개정(가정법원의 확인 도입),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 개정,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 등이 이루어져 왔다. 민법 제4편 친족에 관련된 민사특별법에는 혼인신고특례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다섯째, 민법 제5편 상속은 종래 전통법(또는 관습법)에 따라 입법화되었거나 규율되었던 각종의 제도를 혁명적으로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민법 제5편 상속은 종래 남성 중심의 가()에 기초한 가족제도에서 남녀평등의 개인에 기초한 가족제도로 대폭적으로 변화되었다. 예컨대, 상속분의 개정, 호주상속의 폐지, 유류분제도의 개정, 상속회복청구권의 개정, 단순승인제도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민법 제5편 상속에 관련된 민사특별법에는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1960.4.4., 제정되었고 1912년에 공포된 조선민사령에 따라 일본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의용되어 오다가 제정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하며 소송절차가 사회실정에 맞도록 하여 실체적인 진실 발견과 당사자 간의 공평한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2126일 전부개정을 통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분화되었다.

참고자료

현대호, 한국민법()()()(), 2015.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1, 2013.

집필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