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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상사관련 법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행 우리나라의 상사관련 법제도는 1963년 상법의 제정 등을 비롯하여 일제 때부터 의용되어 오던 일본상법 등을 대체하여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부응하는 상법 및 상사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경
우리나라는 고유한 상거래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나, 현행 상사관련 법제도는 서구의 상법 등을 계수한 것으로 현행 상사관련 법제도의 역사에 해당된다.
내용
                                                                                                                                     

우리나라의 상사관련 법제도는 조선민사령에 따라 일본의 상법, 어음법, 수표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령등의 형태로 의용되어 적용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1948년에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법전의 제정에 착수하여 19601129일 정부안을 확정하였으나, 이 안은 정치사정으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62119일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국회기능을 대신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어음법·수표법과 함께 통과되어 19631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상법은 시장경제질서에 부응하도록 마련되었으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제정 상법은 상사에 관하여는 이 법·상관습법·민법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상인의 개념을 정하였으며, 상업사용인의 선임·권한·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하였다.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하였고, 보험 및 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후 상법은 경제발달로 인해 회사기업이 다수 출현하고 대규모화되면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현행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인과 상행위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상사특별법은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 또는 구체화하기 위한 부속법령과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하기 위한 독립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속법령으로 상법시행법(1962.12.12.), 상법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1991.12.31.),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1958.7.12.), 상업등기법(2007.8.3.) 등이 있다. 다음으로, 그 밖에 독립된 상법전에 대한 특별법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 다수 있는데, 이를 유형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총칙에 관련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비자기본법등이 있다. 상행위편에 관련된 것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대외무역법, 철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은행법, 신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전기사업법, 담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이 있으며, 회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산재평가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공사채등록법등이 있고, 보험에 관련된 것으로서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상에 관련된 것으로서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법, 선박등기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도선법, 항공운송에 관련된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부터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상사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기업구조 조정과 금융구조조정 등이 주목된다. 먼저, 구조조정법률의 개정은 경영진의 책임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하며, 회사의 분할을 가능하게 하며 합병절차를 간소하는 한편, M&A의 허용과 더불어 자사주취득의 폭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상사관련 법률의 제도 변화는 첫째, 금융부문에서 금융감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통합·일원화, 금융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금융산업구조조정의 제도적 보완,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및 경영의 자율성 제고,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등 예금자의 보호 위한 조치 마련,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있었고 둘째, 기업부문에서 상법개정(주식최저액면가의 인하 및 주식분할 제도의 도입, 주주제안제도의 신설,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대표소송의 강화, 중간배당제도,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수의 자율화, 사실상 이사제도, 간이합병의 범위 확대, 소규모합병제도의 도입, 회사분할제도의 도입)이 있었으며, 셋째, 상사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 및 감사인 등 벌칙 강화, 증권거래법의 개정, 신탁재산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제한 및 동일인지분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및 해소, 특수회사의 설립 허용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권 부여,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채권자의 역할 강화, 화의제도의 왜곡운영현상의 시정, 벤처기업의 창업 및 활동의 활성화, 수출입자금지원대상의 확대 등 무역금융의 활성화,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근거 마련, 자산유동화제도의 입법화, 기업의 개발부담금 및 부담률의 면제·인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의 전면자율화, ·외국인의 자본거래의 자유화 선언,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제한을 폐지,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의 정비,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경쟁력있는 선진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등을 추진되

참고자료
                                                                  

이철송, 상법강의, 2012.

정동윤, 상법(), 2012.

이홍욱, 환란이후 상사관계법률의 개정추이, 1999.

집필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