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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배경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Korean Free Economic Zones : 이하 KFEZ)은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 운영되고 있다. 설립 배경으로는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한다. 

KFEZ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5년 신고 기준으로 115.2억 달러의 규모를 차지하며, GE, BMW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2,189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국은 위치상 세계 3대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과 3위인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동북아 시장 공략에 가장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은 아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밑거름이 되었다. 
내용
경제자유구역 혜택:
KFEZ는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정해 놓은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 내에서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활동의 중심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조세감면 
KFEZ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2) 각종규제 완화
KFEZ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노동규제 완화,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 배제, 외환 거래 자유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쓴다. 

(3) 재정, 입지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현금지원), 기반시설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지원, 임대 및 임료 감면 지원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 입지활동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KFEZ 홈페이지(http://www.fez.go.kr/global/index.do)
경제자유구역기획단, 《Korean Free Economic Zones Brochures》, 산업통상자원부, 2003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