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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옴부즈만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4
배경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옴부즈만(Ombudsman System) 제도는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되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국민의 인권 혹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된 대리인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통제 제도로써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통제하며,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중재 혹은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편화된 권익보호를 구제받고 법에 규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까지 도입되는 등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경과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UNCTAD와 APEC 등 국제 사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경 간 투자원활화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해결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등 다수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다년 간 축적된 사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용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투자 환경 개선 및 증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26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역별 전담 홈닥터(전문위원) 지정을 통한 상시 고충 접수 및 처리, 정부와 유관기관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 협조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외국인투자위원회 등 대외 활동을 통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고충발생이 사전 예방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수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치 지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유제열, 〈옴부즈만 제도로서의 고민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공법연구》제24권 제2호, 1996.
정순교,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 08.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 및 각국의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2013, pp. 23~25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5.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