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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 「고용보험법」 제37조 이하 등
배경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즉, 고용과 복지서비스는 서로 다른 주체(정부부처별, 중앙과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에 의해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분절화는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서비스와 기관이 분절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국민들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은 중복사업의 초래와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정부서비스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경과
분절된 정부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데, 2014년 상반기에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및 고용·복지센터 공통 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7. 전국 최초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가 개소하였으며, 2014년 중에 10개 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 30개소를 추가하여 2016년 기준 총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고용·서비스플러스(+)센터는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신청·접수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의뢰·연계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4년 6월 ‘고용·복지 센터’의 개념을 확장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그 개념을 확장 제시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내용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다. 과거에는 취업 상담이나 실업 급여는 고용센터, 복지 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의하면서 이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고용센터(구직급여 등), 일자리센터(구직자 취업지원 등),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중장년퇴직자의 재취업 등), 제대군인 지원센터(제대군인의 취·창업지원), 복지·자립 지원팀(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담, 신청·접수), 서민금융센터(영세 상공인과 저소득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각 기관의 지위,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로 서비스 제공 기간 간 화학적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간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사이의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함을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태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 기능적 구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2016.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