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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액체당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배경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으로 도산사업자의 근로자를 상대로 한 현행 체당금제도는 많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가 적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임금체불의 문제는 도산사업장 뿐 아니라 가동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경우 가동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8,095명, 휴업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270명, 폐업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1,196명으로 나타났다. 즉,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이 전체의 8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장 보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의 어려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급액의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소액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임금채권보장법1998. 2. 20.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2015. 7. 1. 소액체당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사용자의 파산선고 등(사실상의 도산 포함)을 체당금의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7). 그러나 2015. 6. 15. 개정되고, 2015.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입된 소액체당금제도(7조 제1항 제4)에 의하면,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 6. 26.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2017. 7. 1. 시행)하여 소액체당금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내용

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체당금제도에는 도산 등의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에 지급하는 일반체당금제도와 사업주의 도산(사실상 도산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체불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이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7조 제2).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9조 제1).

참고자료

박근후, 재직 중인 임금체불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부, 2009, 86면 이하.

고용노동부,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16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16, 179.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