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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및 제6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배경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체불임금이 대량발생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1998. 2. 20. 제정하여, 1998. 7. 1. 시행하였다. 그러나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2. 1. 1.부터 체당금 조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과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 2. 20.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체당금 조력제도가 도입된 것은 동법이 2010. 5. 25. 개정되면서 부터이다(제7조 제5항). 그리고 2011. 11. 2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는 2012. 1. 1. 시행되었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였다(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2016. 7. 26.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를 위하여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을 2005.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내용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금품을 말한다. 체당금 조력제도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당금을 청구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사업장(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장이고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년 현재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8조의2).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임금채권보장법19조 제2).

참고자료
김근주·김명수·오승규·황수옥,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16, 6면 이하.
고용노동부,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16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16, 180면.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