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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최저임금법」 제12조 내지 제22조(제4장)
배경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이 업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그에 따라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강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부분적인 인력부족 현상과 기업 간의 인력 스카웃 등으로 실질임금률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1980년 중반에 들어 국가 경쟁력이 신장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졌다.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분배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및 계층별 위화감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86년 9월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7년~1991년)을 수립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임금정책 기조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의 빠른 증대보다는 오히려 저임금의 해소, 학력간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구조의 개선 및 임금 지급체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게 되자 경총도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1987. 10. 29. 개정된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 1. 1.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86년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전면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으로 제한하였다. 1990년에는 적용대상을 전(全)산업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9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0. 11. 24.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 또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제4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제14조 제1항).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변동이 있으면 최저임금액도 그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은 제정 초기부터 갱신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의결’ 및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최저임금 적용효과 등 심의의 기초 자료를 조사·분석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제13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생계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수준에 관한 자료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유성재,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변천과 전망〉, 《노동법학》 제4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144면 이하.
정병석·김헌수,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 법원사, 1988.
최저임금위원회, 《2016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201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