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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시간법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배경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핵심적인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노동법의 역사가 근로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시작된 이후 최대의 목표로 쟁취를 기도해 온 바가 ‘8시간 노동, 8시간 휴양 그리고 8시간 휴면’이었다. 그리고 ILO는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공업적 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약」을 제1호 조약으로, 1935년 제19회 총회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 관한 조약」을 제47호 조약으로 채택하고, 1962년 제116차로 채택한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권고」 전문에서는 주 40시간제를 ‘달성하여야 할 기준’이라고 선언하였다. 
경과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하고 있었다(제42조).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1989. 3. 29.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였다. 개정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1989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실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다. 1997. 3. 13. 재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IMF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1998년 주당 실근로시간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1999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가능성에 직면한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 44시간이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는 2003. 9. 15.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힘입어 실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2,000시간을 넘는 실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내용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서의 법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46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최장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59조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428면 이하.
유성재, 〈개별적 근로관계법제의 변천과 전망〉, 《노동법학》 제47호, 2013, 138면 이하.
제갈융우, 《근로시간의 법리와 운용》, 길안사, 1998.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