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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배경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중앙-지방간, 지역 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경력개발은 물론 조직의 역량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민선자치이후 인사교류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었다.
경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1972년 12월 26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으로 신설된 이래, 1978년 12월 6일 개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시 당해 자치단체장간의 협의사항이 추가되어 인사교류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민선자치의 과정 속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2010.4.20.)〉이 만들어지면서 종래의 희망교류방식에서 계획교류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내용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법」 제30조의 2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언급한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사교류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협의회는 ①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조직적 차원에서 기관상호 간의 이해 및 협력, 조직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개인의 경력개발, 일과 가정의 조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공무원법」
최용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2015.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