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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배경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주요 영역별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게 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시된 후, 현재까지 자치사무 범위획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관할구역 내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이 포함된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소류지(小溜地)·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등이 포함된다.
  넷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을 들고 있는데,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