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읍면동 기능전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지침〉
배경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민선자치라는 새로운 시대상황과 생활환경에 맞추어 재편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주민에 대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경과
당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읍면동 폐지 내지는 축소논의(1989년 7월 행정개혁위원회 건의, 1996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정기국회정책자료 제시, 1998년 1월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방안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 등)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방침이 확정되었다.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94개 시와 자치구의 278개 동을 대상으로 한 동기능시범실시가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종합평가작업을 거쳐 2000년 3월 6일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 및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포함한 단계별 추진이 이루어졌다.
내용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읍면동의 기능을 시군자치구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운영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첫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광역적・전문적 사무, 일반행정 사무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규제・단속적 사무들은 시・군・구청으로 이관하였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호적 등 각종 민원발급,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 복지업무, 취업정보나 농사정보 등 생활정보제공 등과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들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등록 관련 업무, 출생·사망신고 업무, 인감·제증명 등 민원 발급 업무, FAX 민원, 민방위관련 업무, 사회복지 관련 업무, 대형폐기물처리 신청 업무 등을 두고, 통계관련 업무, 문화·홍보 관련 업무, 선거 및 투표관리 업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 병무·예비군 관련 업무, 보건·위생·환경 관련 업무,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하수도․도로관리 업무 등은 시청과 자치구청으로 이관토록 하였다. 한편 읍・면사무소의 경우 읍・면에서 계속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등록 관련 업무, 출생·사망신고 업무, 인감·제증명 등 민원 발급 업무, 호적관련 업무, FAX 민원, 민방위관련 업무, 사회복지 관련 업무, 쓰레기수거 등 청소 관련 업무, 선거 및 투표관리 업무, 농정관련 업무 등을 남기고, 통계관련 업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 병무·예비군 관련 업무, 보건·위생·환경 관련 업무. 상수도관련 업무, 도로·하천관리 업무 등은 시청과 군청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의 정비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 수도 적정한 인원으로 재조정토록 하였다.
  둘째, 읍면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로 모여 지역문제의 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면서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15~25명의 각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여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 지침〉, 1992.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구 이관사무 처리 편람》, 2004.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