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는 지방분권을 기본기조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분권정책은 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의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거나 내용을 범주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한 모든 정책을 핵심내용으로 하다. 이러한 분권정책은 지방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4단체 협의회를 통한 적극적 대응은 물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분권관련 위원회의 역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 권한강화 및 역량제고 정책
자치행정부문에 있어 권한 및 역량강화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과 조직시스템에 관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배분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의 조직시스템 변화에서부터 자치조직권 및 정원관리권의 변화, 특례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읍면동 기능전환, 책임읍면동제, 대동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장치로서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와 갈등조정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 지방적 차원의 분권대응시스템
지방적 차원의 분권정책 대응은 특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분권정책의 자체 연구·개발은 물론, 대정부 정책건의를 통하여 분권정책의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3. 중앙적 차원의 분권지원시스템
역대 정부는 중앙적 차원의 분권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추진체를 설치하였고, 이들 위원회는 우리나라 분권정책의 지속화와 확대발전의 핵심주체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