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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배경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복지와 교육 등 서비스 격차는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주민만족도도 크게 낮았다. 

<표1> 도시와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격차

공공서비스

도시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05)

91.3%(일반시)

71.1%(군지역)

상수도 보급률(‘08)

99.2%(동지역)

58.4%(면지역)

도시가스 보급률(‘05)

59.4%(동지역)

27.9%(읍지역)

복식학교 학교 비율(‘08)

1.7%(동지역)

28.6%(읍면지역)

교육여건 불만족도(‘08)

24.3%(동지역)

36.0%(읍면지역)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인원비율(‘09)

58.7%(동지역)

38.4%(읍면지역)

종합병원 수(‘07)

282개소(시지역)

20개소(군지역)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보도자료 :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 높아진다〉, 2011.1.24.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했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을 위해 2008.12월부터 1년여 동안 현장실태조사와 주민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했고,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4개 권역 공청회와 11개 정부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추진단(단장 농식품부 제1차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7.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제44조 등 신설).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 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2009년 발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16개 부처와 지자체가 2014년까지 앞으로 5년간 달성할 공공서비스 항목과 달성목표로 ①주택 등 주거분야 5개 항목, ②대중교통 등 교통부문 3개 항목, ③유치원ㆍ초중학교 등 교육부문 6개 항목, ④진료서비스 등 보건의료부문 3개 항목, ⑤노인 등 복지부문 6개 항목, ⑥응급서비스 등 응급부문 5개 항목, ⑦독서 등 문화부문 3개 항목, ⑧초고속망의 정보통신부문 1개 항목 등 총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꿀 수 있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 바꿀 때에는 농어업인 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초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제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9.9. 9개 분야 32개 항목, 2015.12.10. 7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바뀌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동 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ㆍ평가한다.  
참고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보도자료 : 농어촌지역 공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된다 – 농식품부, 25일 ‘서비스기준(안)’ 지역공청회 시작 -〉, 2009.9.23.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보도자료 : 농어촌의 삶의 지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됩니다. 정책의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이 운용됩니다〉, 2009.12.17.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보도자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지표 무난히 달성〉 2010.6.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보도자료 :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제정 근거 마련〉 2010.7.23.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보도자료 :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 마련하여, 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 -〉, 2010.10.8.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보도자료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논의〉, 2017.3.31.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