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18조
배경
1999년 신 한ㆍ일 어업협정발효 등 어려워진 어업여건에 따라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18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0~2004년에 걸친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였다.
-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0~2004): 어선감축, EEZ 어업관리, 총허용어획량(TAC) 및 자율관리어업, 기르는 어업 육성 등에 중점
그리고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0~2004)이 2004년에 만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5년에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을 수립하였다.

내용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은 ‘풍요로운 바다,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어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WTO/FTA 협상 대응
 ① WTO/FTA 협상에 적극 대처
 ② WTO/FTA 협상단계별 국내대책 마련
 ③ 수산발전기금 확충 등 지원제도 정비
 ④ 수산업 재해보험제도 확충

2)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계 구축
 ①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ㆍ추진 
 ② 자율관리어업의 전국 확대 및 활성화
 ③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④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정착
 ⑤ 지속이용 가능한 적정 어획강도 유지

3)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① 자원회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② 양식어업 구조조정 및 시설 현대화
 ③ 원양어업 구조 조정

4)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근절대책 지속 추진
 ②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매입정리 추진
 ③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확충 및 현대화
 ④ 무면허․초과시설 등 불법 양식시설 근절

5)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어업 추진 
 ①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
 ② 연안어장 정화 및 양식 수산물 질병 관리체계 확립
 ③ 어류양식장 자가오염 방지를 위한 배합사료 공급률 확대
 ④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강화
 ⑤ 친환경적인 어구․어법개발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

6)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① 수산물의 웰빙식품으로서의 인식제고와 마케팅 강화
 ② 수산물 유통․물류체계 개선
 ③ 시장 지향적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7)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 확보
 ① 수산선도인력의 지속적 육성
 ② 수산업협동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③ 수산연구 개발투자 확충과 개발기술의 실용화
 ④ 수산종합정보화체계 구축과 어촌정보 인프라 확충

8)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②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③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5~2009년에 총 5조 5,822억 원의 투융자를 실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참고자료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수산부, 《수산진흥종합대책(2005~2009)》, 2005.4.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