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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미사일기술통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이하 ‘MTCR’)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의 운반 시스템 및 기술이 불법거래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개인 및 테러 그룹에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배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 1월 WMD의 확산 위험이 국제평화와 국내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하였으며, WMD의 확산은 전통적으로는 국가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9·11테러이후 테러집단 또는 개인에게도 WMD가 확산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MTCR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통제 체제이다. MTCR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운반수단을 통제함으로써 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내용
   MTCR은 최초 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1989년 당시 EC 및 NATO 회원국이 포함되면서 확대되었고, 냉전 종식 후에 클린턴 행정부는 주요 미사일 생산능력국가를 MTCR에 가입시켜 미사일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상 아래, 양자협상을 거쳐 러시아(1993), 우크라이나(1994) 등을 가입시켰다. 

   MTCR은 출범 당시에는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MTCR의 탄도미사일 통제기준은 탄두중량 500kg 이내, 사거리 300km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핵탄두의 중량이 약 500kg이고, 핵 미사일을 발사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용할 수 있는 최소사거리가 300km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사용 등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미사일개발 문제가 현실화되자 MTCR 회원국들은 1993년 8월 8∼11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6차 MTCR 전체회의에서 MTCR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로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수정된 지침을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운반시스템에 기여하지 않는 한 각국의 우주개발사업 및 동 사업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MTCR은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Category I〉), 그리고 동 미사일 관련 부품·기술 및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 미만의 미사일(〈Category II〉)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전 통제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Category I〉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강한 거부추정(strong 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되며, 〈Category II〉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수출이 WMD 운반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강한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Category I〉은 해당품목이 가지는 “능력”을 통제의 기준으로 삼고, 〈Category II〉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가의 “의도”를 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Category I〉의 수출허가에 있어서는 강한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신고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없이 제3자에게 해당 품목(복제품, 파생품 포함)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단, 〈Category I〉의 생산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이 금지된다.

   MTCR 부속서 〈Category I〉은 로켓 및 무인비행체의 완제품(Item 1)과 부분품(Item 2)을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500kg이상의 탑재체를 300km이상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및 관측 로켓(sounding rocket)등 로켓 시스템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표적기(target drone) 및 무인정찰기(reconnaissance drone) 등 무인비행체 시스템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Category I〉은 로켓 단(stage), 재진입체(reentry vehicle), 로켓 엔진 등 Item 1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부속서 〈Category II〉는 추진 부품 및 장비(Item 3), 추진제, 화학약품 및 추진제 생산(Item 4), 계측장비, 항법 및 방향측정(Item 9), 항공우주전자(Item 11), 발사지원 시스템(Item 12), 아날로그-디지털 변환(Item 14), 시험시설 및 장비 등(Item 15) 등 Item 1에 사용되는 부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MTCR의 회의로  (1) 총회(Plenary)는 연 1회 9월~10월경 개최되며, 1년 임기의 차기 의장국을 선출한다. 총회는 MTCR 지침, 기술부속서, 정보교환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outreach) 보고 청취 및 평가도 총회의 중요한 의제이다. MTCR 차기 의장국이 자국에서 총회를 개최한 후 1년 간 의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관례이다. (2) POC(Point of Contact) 월례회의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자국에 주재하는 회원국 연락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POC 회의를 개최한다. POC 월례 회의에 MTCR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동 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문서를 회람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MTCR 차원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3) RPOC (Reinforced POC) 회의는 MTCR 총회와 총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일종의 회기간 회의로서, 통상 매년 4월 프랑스 주재 하에 파리에서 개최된다. POC 월례회의와는 달리, RPOC 회의에는 MTCR 의장단과 전 회원국이 참석하며, 총회와 유사하게 모든 의제에 대해 토의・결정할 수 있으나, 주요 결정은 대개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4) 기술전문가회의(Technical Experts Meeting, 이하 ‘TEM’)는 MTCR의 통제품목 목록인 기술부속서의 개정을 논의한다. TEM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총회 직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5) 정보교환회의(Information Exchange Meeting, 이하 ‘IEM’)는 MTCR 목적 달성을 위한 유용한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각국 미사일 확산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나, 보통 총회 직전에 개최된다. (6) 집행전문가 회의(Enforcement Experts Meeting, 이하 ‘EEM’)는 수출허가 및 관련 법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나, 보통 총회 직전에 개최된다.

   MTCR의 차기 의장국은 매년 총회에서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9월까지 의장국으로 활동했다. 별도의 사무국은 없으며, 프랑스 외교부가 POC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TCR에는 우리나라(2001년 3월 가입)를 포함한 35개 회원국이 있다. 옵서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MTCR 가입조건은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MTCR 준수 및 가입의사의 대내외 공표 여부, 주요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법 마련 여부, 가입희망국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도, 가입희망국의 MTCR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참고자료
   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나. 항공우주연구원 e 정책정보센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국방부, 2004. 
   라.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국방부, 2007.
   마. 전성훈,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