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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물자동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병역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유사시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부대를 조기에 증창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동원을 행한다.
내용
물자동원이란 전시에 소요되는 물자, 장비, 시설, 업체 등의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통제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통신동원으로 구분한다. 물자동원의 목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소요되는 물자를 적기적소에 동원하여 군사작전 소요를 충족시키고, 전쟁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국방부(각 군)은 전시 군수 동원소요를 제기하고 동원물자를 인수 활용한다. 각 시와 도에서는 중앙의 위임 및 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자원관리 및 동원업무를 수행한다. 















물자동원 방법은 사용동원과 수용동원이 있다. 사용동원이란 물자 및 장비를 동원함에 있어서 소유권은 원 소유주에게 두고 사용권한만을 동원하여 사용하고, 동원 해제 후 원 소유주에게 복원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주로 건물 및 토지, 장비를 동원 시 적용한다. 수용동원이란 물자를 동원함에 있어 동원과 동시에 그 물자의 소유권이 인수기관에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소모성 물자를 동원 시 적용한다. 통제운영이란 물자를 동원함에 있어 동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유통과정 등에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통제부분 외에는 소유주의 자율권이 인정되며, 주로 업체를 동원 시 적용한다. 















물자동원의 단계는 1년을 총 12단계로 나누어 1∼4단계(M∼M+1∼M+7∼30)를 초기 단계, 5단계(M+31∼45) 이후를 지속단계로 구분한다. 물자동원은 사전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정상동원과 정상동원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발사태의 발생으로 긴급한 동원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에 실시하는 긴급동원으로 구분된다. 정상동원은 시.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관서장이 평시 지정된 동원대상에게 동원영장(또는 임무고지서)을 발부하여 구,시.군의 장을 경유 중점관리업체 및 물자장비의 소유주에게 교부하여 관리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주무부처 장관의 동원명령에 의거 동원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동원은 지역사령관이 시.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관서장에게 긴급한 동원소요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관서장은 동원영장을 발부하여 지역 내 가용한 자원으로 우선 동원을 집행하고, 사후 해당자원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긴급동원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종료된다.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또는 정보화기획관) 소요 제기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정보화기획관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국방자원동원소요판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2월까지 국방부 동원기획관에게 통보한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2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원관리 주무부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참고자료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국방부, 《국방동원업무 실무지침서》, 국방부, 20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