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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인원동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유사시 원활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국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직면할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하여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부대를 조기에 증창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역법」, 「예비군법」에 규정된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자, 인력 등을 동원하게 된다.
내용
인원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군부대와 병력을 충원하고,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확보하며, 정부기능유지 또는 중점관리업체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인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 등으로 구분된다. 















병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확장(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에 소요되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 역종은 제1국민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동원소집의 우선순위는 긴급단계 및 증편 및 창설부대의 전투부대에 중점을 두며, 동원 요구일이 같은 부대의 동원순위는 동원사단, 정밀보충대대, 야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 순으로 한다. 병력동원 단계는 1년을 총 12단계로 나누어 1∼3단계는 긴급단계(M∼M+4∼6일), 4단계(M+7∼30일) 이후를 지속단계로 구분한다.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지원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적기에 획득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근로소집은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이 집행하며, 자원 관리 및 소집은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은 「병역법」에 의하여 규정되며, 20∼40세까지의 교육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와 제2 국민역,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 선포 시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중점관리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기술인력은 보급, 정비 및 병원 등 전투근무지원 부대에 동원한다. 중점관리업체가 기존 종업원으로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여 보충한다. 















인력동원은 1종 동원, 2종 동원이 있다. 1종 동원은 중점관리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고, 2종 동원은 20∼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중 국가기술자격 및 먼허소지자, 과학기술자, 문화예술인 등이 대상이다. 군에서는 단순근로자의 경우 전시근로소집으로 동원하므로 인력(1종) 동원은 적용하지 않고, 기술인력(2종) 만 동원하여 운용한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3월 보고받은 지방병무청 예비군 자원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 년도 동원가용자원을 파악한다. 동원소요는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를 감하여 전시확장소요를 산정하고, 산정된 전시확장소요 중에서 전시 현역전환소요를 증감하여 산정한다, 소집부대의 장은 동원소요표를 작성하여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9월 30일까지 소요 제기하되,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해부대장)과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장은 소집부대에 대한 소요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참고자료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국방부, 《국방동원업무 실무지침서》, 국방부, 20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