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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개혁 순응도 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규제정비지침 및 활용방안〉(국무조정실, 2002. 2)
배경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개혁 초기에는 행정규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규제 일제 정비, 특정과제 선정·추진 등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업무형태가 변화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피규제자가 준수하지 못할 규제 기준이 설정되어 궁극적으로 규제의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이 일반 국민·기업·공무원 모두가 규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도에 처음으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정책의 입안자들이 실제 규제의 집행정도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규제대안을 개발하여 규제개혁 순응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경과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 규제개혁 추진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규제순응도 제고를 통한 규제품질 제고를 제시하고, 규제개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 2월 〈규제개혁지침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고, 부처별로 1-2개 규제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순응도 조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조사가 실시되었고, 설문지항목 구성 및 표본 집단 선정 등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2003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건설교통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처는 다(多) 빈도 민원제기 규제, 존속기한 도래규제 등에 대하여 부처별로 2개 이상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내용
〈규제개혁지침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순응도 조사는 인식도, 인정도, 준수도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될 수 있다. 인식도는 규제존재 자체에 대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규제내용의 명료성 등을 의미하고, 인정도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규제의 목접 부합성 등이 포함되며, 준수도는 실제 준수율, 규제집행력, 벌칙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지침을 통해 제시된 순응도 조사 항목을 모든 조사대상집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으며 결과가 자명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규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배제할 수 있고, 9개 조사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원인을 묻는 질문 등은 조사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2002년 1월부터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순응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규제의 내용에 따라 1~2년 후 시행하게 되며 순응도 조사의 실익이 없는 규제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기존 규제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표출된 규제, 다빈도 민원제기 관련 규제, 기업·일반 국민들의 일상 활동과 직결된 중요 규제,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중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규제로 선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차별 순응도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가능한 한 10년 이내에는 선정된 모든 규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성격에 다라 목표기대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항목간 응답결과 등을 상호 비교·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검증 등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2; 2003.
국무조정실, 〈규제정비지침 및 활용방안〉,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