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지침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순응도 조사는 인식도, 인정도, 준수도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될 수 있다. 인식도는 규제존재 자체에 대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규제내용의 명료성 등을 의미하고, 인정도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규제의 목접 부합성 등이 포함되며, 준수도는 실제 준수율, 규제집행력, 벌칙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지침을 통해 제시된 순응도 조사 항목을 모든 조사대상집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으며 결과가 자명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규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배제할 수 있고, 9개 조사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원인을 묻는 질문 등은 조사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2002년 1월부터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순응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규제의 내용에 따라 1~2년 후 시행하게 되며 순응도 조사의 실익이 없는 규제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기존 규제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표출된 규제, 다빈도 민원제기 관련 규제, 기업·일반 국민들의 일상 활동과 직결된 중요 규제,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 중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규제로 선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차별 순응도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가능한 한 10년 이내에는 선정된 모든 규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성격에 다라 목표기대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항목간 응답결과 등을 상호 비교·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검증 등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