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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중점 규제개혁 과제의 정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배경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은 기존규제 일제 정비와 중점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대별된다. 기존규제 일제정비가 개별 규제 한 건 한 건에 대한 재검토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면, 중점 규제개혁 과제는 특정 규제분야를 선정하여 동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 동안의 기존규제 전면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변화된 사회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중점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규제개혁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경과
중점 규제개혁 과제의 정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된 1998년부터 추진되었다. 1998, 1999년도에는 핵심규제개혁과제로 통칭하다가 2000년부터 중점개혁과제로 개편되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면 소관 부처에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규제정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의 주도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2004년도에는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하여 복합 덩어리규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기존의 복합 덩어리 규제정비와 단일부처 개별규제 정비로 나누어 추진하던 것을 중점관리과제와 일반과제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이 중 중점관리과제는 시스템 재설계 대상과제 또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국가경쟁력강화위 소속 규제개혁추진단이 관리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중점과제로 불리지는 않았으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다. 금융, 입지, 기업 활동 등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내용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에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경제회생에 시급한 외국인투자관련 분야를 비롯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 금융·유통·무역관련 분야, 그리고 국민 생활 불편 분야 등 37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산업 관련 규제완화, 건설 산업 분야 규제개혁, 자동차관련 규제개혁, 물류·유통 분야 규제개혁,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 수출입 통관관련 규제개혁방안, 주류 분야 규제개혁, 벤처산업 분야 규제개혁,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 등이 있다. 

1999년에는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힌 복합규제로서 일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 단체나 기관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통신, 물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33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0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품질인증 관련 규제개혁,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혁방안, 산업의 진입, 가격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건축 관련 규제개선 등 56개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  

2001년에 추진된 중점과제는 17개로 진입제한 및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방안, 관광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발전방안, 환경관련 유사·중복규제 개선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며, 2002년에는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규제정비, 금융기관의 유사업무 관련 법규 통폐합을 통한 규제정비, 교육과정개편 관련 규제개선방안,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 14개의 과제가 선정·추진되었다.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에는 핵심 덩어리규제로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불편과 애로를 초래하는 과제들을 10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규제개선, 공장설립·입지관련 규제완화, 기업 준조세 정비, 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수출입통관 규제완화, 건축규제의 합리화가 전략과제로 선정되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의 중점 규제개혁은 규제개혁기획단 신설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68개의 전략과제가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 또는 단일부처 소관 규제라 하더라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창업 및 투자촉진·기업환경, 서비스업·금융, 토지이용·환경, 교육, 보건·의료, 국민편익 분야에 걸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하여 관리하였다. 또 2011년에는 부처별로 선정된 1,156개의 규제개혁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한 「100개 핵심규제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총리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규제로 선정하여 개선·관리하였다. 2014년에는 투자·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부담 경감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신산업 창출 분야에 관한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2015년에는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금융관련 개혁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진입규제 철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금융 모델 개발·출현을 촉진하고, 융합 신산업 창출·기업 활동 지원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폭넓은 규제개선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총리실,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국무총리실,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국무총리실, 《2009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 
국무총리실,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201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