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처별 법령 미근거 규제정비 실태는 정비대상인 총 1,840건중 1,628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212건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가 완료된 건 중 1,466건은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존치된 규제는 법령·조례 근거가 마련되거나 규정이 개정되었다.
폐지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는 총 38건으로, 해양수산부(68건), 관세청(64건), 보건복지부(62건) 소관 규제가 많았다. 주요 폐지규제로 보훈대상자의 자녀 중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희망 신청을 매년 11월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보훈처),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100 미만일 경우 발주관청이 개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재정경제부), 대북한 투자상한액(300만달러) 폐지(통일부), 광업권 설정 허가시 신청자에게 매장량을 미리 산출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제와 동일 광산 내에서도 채광위치를 변경할 경우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산업자원부), 단파방송 청취용 라디오의 국내 시판 금지 규제(정보통신부), 제작 후 10년 초과한 중고항공기의 국내 도입을 금지하는 규제(건설교통부),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을 연 1회에 한정하고 변경면적도 최초 고시면적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해양수산부), 수입쇠고기 경매시 응찰 한도량, 구입한도량 제한 규제(농림부) 등 이 밖에도 노동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식약청, 철도청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1,088건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세차장에 사무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 의무화 규제(서울시),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하는 규제(부산시), 아파트 신축시 단지내 독서실 의무 설치 규제(대구시),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시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규제(대전시), 8m 이상 도로변에 건축물 허가 시 겉면을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마감재로 시공토록 하는 규제(울산시), 식품 접객업소 허가 시 상호를 외래어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광주시), 주유소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하게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는 규제(인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당해지역 거주요건에 관한 규제(경기도), 모범택시의 색상에 관한 규제(전북), 연안어업 허가 시 어선 규제(충남), 대형건물 건축 시 보도블럭 교체 규제(경남) 등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