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모든 신설·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의 일반적 개요, 규제의 필요성, 대안의 발굴·검토,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등 5가지 요소에 대해 이루어진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분석서를 보완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이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검토·심사한다.
또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경제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규제비용산정 항목의 표준화와 산출 공식 등 상세길라잡이 제공, 필수 작성요소의 보강 등 규제심사단계에서의 처리철차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