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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영향 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배경
규제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편익, 적합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 규제행정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경쟁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인증 중복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경과
1998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2009년 경쟁영향평가, 2012년 기술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6)」,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 1)」, 「경제법령 사전심사제도(1995~1997)」등에서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심의 등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영향분석제도는 법적 근거를 가진 규제개혁의 핵심적 수단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내용
규제영향평가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모든 신설·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의 일반적 개요, 규제의 필요성, 대안의 발굴·검토,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등 5가지 요소에 대해 이루어진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분석서를 보완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이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검토·심사한다. 
 또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경제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규제비용산정 항목의 표준화와 산출 공식 등 상세길라잡이 제공, 필수 작성요소의 보강 등 규제심사단계에서의 처리철차를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8; 2013; 2015; 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