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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6조
배경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며, 규제신설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과
1998년 6월 1일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사전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9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41차례에 걸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19개의 법령, 573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사전심사하였으며, 전체 심사대상 규제 573건 중 409건(71.3%)을 원안수용하고 164건(28.6%)에 대해서는 개선 및 철회를 권고하였다.   
 2007년에는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입법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요 규제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비중있는 규제만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였으며, 위원회 규제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내용
규제심사제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통해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인지, 비중요규제인지 결정해야 한다. 중요 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원회가, 중요 규제로 판단된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비중요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즉시 통보하지만,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규제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 2002;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