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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정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22조
배경
규제개혁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심사를 통해 개선 또는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경제활성화와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2월 IMF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종합적이고 과감한 규제정비를 통해 경제회복에 주력하였으며,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규제정비를 통해 직접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활동양식에 적합한 규제내용과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기존 규제체계를 개조하기도 하였으며, 규제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경과
국민의 정부 5년간 이루어진 규제정비 실적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 중점 규제개혁 과제 정비,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정비, 유사행정규제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개혁에서 질 위주의 2단계 개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활동, 금융, 건축 등 다수부처가 관련된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정비를 강조하였다. 규제개혁 순응도 조사,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규제정비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운영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정비는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관리하며,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이 특징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하였으며, 주요 성과로 손톱 및 가시 규제 개선, 지방규제 개선 등이 있다.
내용
김대중 정부 시기 동안 추진된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통한 규제정비는 규제개혁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로 각급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찾아 즉시 폐지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점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유사행정규제에 대해서도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IT발전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규제개선의 정비방향을 규제건수 감축이 아닌 규제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규제정비 대상으로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부처 및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파급효과를 제고하였다. 규제정비 방식은 기존규제 틀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이 아닌 규제제도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수요자가 주체가 되는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임기 말 도입된 규제순응도 조사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였으며, 기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소관부처로 민원을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규제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실과 부처별로 규제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하는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일몰제의 새로운 형태인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여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국민·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현장의 규제개혁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였으며, 현장간담회, 주요 경제단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또한,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200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