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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립이천호국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국립이천호국원은 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내용
참전유공자들은 6·25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우방국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 나라를 돕기 위해 해외 파병에도 앞장섰던 호국, 자유수호에 선봉적 역할을 한 이들이다. 

국가보훈처에서 1994년 향군 참전군인묘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01년 국립영천호국원이 개원하고, 2002년 국립임실호국원이 개원한 데 이어 국립이천호국원은 2002년 1월 2일에 정부로부터 수도권 호국원 조성사업 승인을 얻은 후 2005년 7월 1일에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2년 7개월 만인 2007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2007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 개원준비단이 투입되어 2008년 5월 1일에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로 개원하였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에 소재한 국립이천호국원의 총면적은 10만 5,000㎡로, 묘역은 1~26구역으로 나뉘며, 약 5만 기의 유골 안치가 가능한 야외 납골당 형태이다. 이외에도 유해가 없어 안장할 수 없는 유공자를 벽면 오석판에 이름을 새겨 위패로 봉안하는 위패봉안시설, 현충관/임시봉안실, 현충탑, 현충문, 홍살문, 호국인의 쉼터, 충용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장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를 비롯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6·25참전군인과 학도병유격대원, 소방공무원, 철도공무원, 종군기자, 기타 참전자, 월남참전군인과 종군기자 및 6·25참전경찰로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등이 안장된다. 

참배는 연중 근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현충탑과 각 묘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보훈 및 참전단체, 유가족, 일반국민, 각 급 학교 학생, 군장병, 외국인 등 연간 수만 명이 참배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 및 일반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안장자 및 추모장소(탑, 제단)에 참배드릴 수 있도록 사이버참배도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http://www.icnc.go.kr/)에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들의 명예선양과 호국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 및 보훈의식을 함양하고자 현충선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관(호국영화상영)과 호국안보전시관(사진 및 유품전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생, 군인, 보훈 및 참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참관교육(현충탑 참배 → 호국영화상영 → 호국안보전시관 관람 → 야외전시장 관람 → 묘소 돌보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http://www.icnc.go.kr/)
- 다음백과(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476n12)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