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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립임실호국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내용
참전유공자들은 6·25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우방국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 나라를 돕기 위해 해외 파병에도 앞장섰던 호국, 자유수호에 선봉적 역할을 한 이들이다. 이처럼 국가수호와 자유수호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안정지원을 위해 1994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 주도하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향군 참전군인묘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은 1998년 8월 12일에 착공되고 2001년 11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에 개원하였다. 이후 2006년 1월 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법률 제7649호)되어, 2007년 1월 1일에 재향군인회로부터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에 소재한 국립임실호국원의 총면적은 30만 4,355㎡로 묘역은 국가유공자묘역, 6·25참전군인묘역, 월남참전군인묘역, 6·25참전경찰묘역, 제1충령당(봉안당), 제2충령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만 2,300여 기의 안장이 가능하다. 묘역별 안장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안장되며 신분 및 계급에 따른 묘역 구분은 없고, 접수·승인 순서대로 안장된다. 주요 시설로는 현충관(합동안장식장), 현충탑, 현충문, 홍살문을 비롯하여 야외전시장, 호국지(護國池) 등이 있다. 

안장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묘역에는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소방공무원, 6·18자유상이자(반공포로 귀순자)가, 6·25참전군인묘역에는 6·25참전군인과 학도병유격대원·소방/철도공무원·종군기자·기타 참전자, 월남참전군인묘역에는 월남참전군인과 종군기자, 6·25참전경찰묘역에는 6·25참전경찰로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등이 안장된다.

참배는 연중 근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현충탑과 각 묘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보훈 및 참전단체, 유가족, 일반국민, 각 급 학교 학생, 군장병, 외국인 등 연간 수만 명이 참배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 및 일반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안장자 및 추모장소(탑, 제단)에 참배드릴 수 있도록 사이버참배도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http://www.isnc.go.kr/)에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들의 명예선양과 호국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 및 보훈의식을 함양하고자 현충선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관(호국영화상영)과 호국안보전시관(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구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군부대 장병 및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참관교육(현충탑 참배 → 호국영화상영 → 호국안보전시관 관람 → 묘소 돌보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 2011, pp. 495-497.
-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http://www.isnc.go.kr/)
- 다음백과(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476o12)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