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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의 모임으로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1982년 8월 1일 광주광역시 남동 무진교회에서 부상자 18인이 모여 5·18부상자회의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984년 4월 21일 정기총회에서 5·18광주의거부상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5·18광주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 광주5·18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 등으로 분리되어 활동하였다. 1995년 5월 18일에 부상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여의 논의와 준비 끝에 ‘5·18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로 통합 창립되었다. 1998년 2월 21일에는 ‘(사)5·18민중항쟁부상자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5월 9일에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엿새 후인 5월 15일에 사단법인 설립 등기부 등록을 하였다. 그러다 2003년 3월 18일 국가보훈처 및 광주광역시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7월 19일에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해산총회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칭) 설립총회를 열었으며, 한 달 후인 8월 19일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배경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선양하며, 회원의 자활·자립 및 복리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제4조)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 ②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활·자립 및 가족에 대한 복리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 ③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④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⑤ 수익사업(이사회의 의결 필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내용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주요 활동은 첫째, 민주, 정의, 인권존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매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거행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5월 단체별 주관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매년 5월에 5·18정신을 전국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전국휘호대회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5·18기념행사 기간에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전국 타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순례단을 모집하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기념행사를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민주성지순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본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3개소의 지부와 전남 목포 1개소의 지회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 2011, pp. 745-747. 
-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홈페이지(http://www.v518.org/)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