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정관」 제5조에 따라 ①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내외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③ 기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재일학도의용군의 6.25참전 의의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 위령비 건립,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건립 등 6.25참전 관련 기념물 설치활동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본회를 비롯하여 부산, 인천, 일본 동경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