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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북제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대북한 제재결의), 2006. 10. 14.

배경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10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이전과 금융거래 금지 및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유엔 헌장 제7장을 인용한 최초의 대북제재 조치로써, 북한의 핵실험을 유엔 헌장 제7장이 규정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경과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갔다. 부시 행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기술을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가결하였다. BDA의 북한 계좌 동결 이후 중국·일본·베트남·몽골·싱가포르 등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파기하거나 종결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책동’ 때문에 핵 억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10월 6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9일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10월 9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미국은 유엔 헌장 제7장의 군사적(제42조), 비군사적(제41조) 조치를 포괄적으로 원용한 대북 제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 제재에는 찬성하면서도 군사적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0월 14일 북한 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근거한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내용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1718호는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과 유엔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의무사항인 대북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전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NPT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문 마지막 부분에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고 명시하고, 북한과 회원국들이 이행해 나가야 하는 17개 문항을 담았다.


또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대북 제재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11월 13일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및 남북관계 관련 법령 및 정책 소개와 함께, 결의 1718호 상의 제재 대상 품목 이전 및 조달 규제,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이전 방지, 제재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북한행·발화물 검색 등 핵심 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예정인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여 실시중인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대북조치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철도·도로 자재 장비 인도 및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지원 공동개발 등 당국 차원의 남북경협을 중단하고 쌀·비료 제공을 유보하며,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2006년의 1718호에 비해 내용면에서 매우 강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화물 검색, 금융·경제제재 등 강화, 무기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먼저, 북한을 떠나거나 향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 자국 영토 내에 진입했을 때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지품목, 무기 또는 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화물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심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때도 기국(flag state :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 가능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항구로 유도하여 해당국이 검색하도록 하였다. 검색결과 금지 품목이 발견되면 압류·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경제재재는 핵·미사일·여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연관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1718호 상에서는 유엔 안보리와 산하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개인·단체에 한해 금지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와 재정 지원, 인도주의·개발·비핵화 증진 목적을 제외한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의 신규제공 등도 금지된다. 또한, 북 한의 핵·미사일·여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기여 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며, 금융자산과 재원 동결, 수출 신용·보증·보험을 포함한 무역 관련 공적 금융 지원이 금지되었다.


무기 금수 및 수출통제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다.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공급·제조·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제공 금지 조치가 규정되었다. 1718호상에서는 회원국에 대해 탱크, 장갑 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7대 재래식 무기 및 관련물자로 한정하여 북한 수출·입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이 소형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보고서 및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우리입장〉, 2006. 11. 13.자 보도자료
통일부, 〈유엔 안보리결의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2006. 10. 15.자 보도자료
임강택,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통일연구원, 2013.
최진욱,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 의미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0.

집필자
허문영(통일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5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