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및 의의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erter)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때라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한국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근거
외교부, 「한·EFTA FTA 협정문」
외교부, 「한·EU 협정문 」
외교부, 「한·페루 FTA 협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2015년 6월 5일 시행, 대통령령 제26305호, 2015년 6월 5일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20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63호)

경과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발효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2008년 7월 15일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를 운영하였다.


2010년 4월 1일 기존의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이용이 적고, 한·EU FTA에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HS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인증수출자 제도의 이원화로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내용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될 경우 한·아세안 FTA 등은 기관 발급 시 발급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EU FTA는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인증신청서, 주요 수출 품목의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기재 내용 입증서류 등)를 FTA인증수출자심사센터, 본부세관에 제출 하면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인증서를 교부 후 변경사항이 있을시 7일 이내 변경하면 된다. 인증기간은 5년으로 인증 만료일 30일 이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EU로의 수출의 경우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으로는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 원산지 판단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증 후 작정하는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참고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이창숙·김종칠, 《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4호, 2011. 12.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