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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부속서, WTO 

배경
지적재산권 및 지적 소유권의 보호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베른협약·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에 비하여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체의 다자간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상 특허권 침해 문제와 상표사용의 문제, 국경을 초월한 컨텐츠 유통에 따른 저작권 보호, 재판관할권 등의 이슈와 관련한 국가 간 분쟁해결 등 기존 권리관계의 해석과 집행에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생명공학 분야의 발달과 함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WTO에 의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이 태동하게 되었다. 


TRIPs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신축적으로 수용하고 신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하여 국제교역상의 왜곡과 장애를 완화하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다자간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TRIPs와 관련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새로운 분야의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과 TRIPs 협정 내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지적재산권 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 의제로 채택되며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내용
WTO 설립협정의 각 부속서는 WTO의 모든 회원국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을 TRIPs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15번째 부속서(부속협정)으로써,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발효일(1995년 1월 1일)에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동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전문과 총 7부 및 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제1부에서 총론적 규정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일반원칙을 다루고,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적재산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제2부에서 다루고 있다. 


2부의 내용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 설계,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7개 분야의 권리에 대한 보호 및 라이센싱 계약에서의 반경쟁 관행의 통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3부는 그 밖의 지적재산권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 시 국내조치 및 국경조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5부는 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관한 내용, 6부는 경과조치, 7부는 제도 규정 및 최종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협정은 WTO가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역과 관련된 규제의 대상을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WTO의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T체제 하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 설계권 등과 같이 기존에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던 새로운 분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http://www.mosf.go.kr/new/news5.jsp, 2015. 11. 19.
외교통상부, 「WTO 협정문」, 
박진석, 《뉴라운드 출범과 TRIPS 협정의 과제》, 〈지식재산21〉통권 제68호·제69호, 2001. 9./2001. 11.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