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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서비스 무역은 상품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으나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WTO는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규범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 중 상품에 대한 무역규범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다.


한국의 경우 GDP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약 12.2%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 큰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약 17.9%에 이르게 되었다. 전체적인 교역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으며, 앞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비스 무역 관련 협정 및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과
198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당시 서비스무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이후 1994년까지 진행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정됐다. 


개방 수준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GATS 기준으로 155개 세부 분야 중 98개 분야가 양허되어 있으며 8개의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내용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상품만 국경을 이동하면 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소비자까지 국경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제약이 따르는데, 본 협정에서는 양자 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고 있으며, UR 서비스 업종분류표에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등 12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WTO 설립협정 부속서 ⅠB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6부 29개조의 본문과 부속서 및 결정, 양해 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서비스 거래 방식은 모드 1∼4로 나뉜다.


① 모드 1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서비스나, 국제화물운송, 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모드 2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해외유학, 해외의료진료, 해외관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모드 3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가지고 이동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외국 은행이 특정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나라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 모드 4 :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설인력이 해외에 가서 건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경우나 해외에 공연을 하러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 거래형태에 포함시킨 대표적인 서비스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다. 이는 서비스무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기존 체제에서부터 기본원칙으로 인정되어 오던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간 전자서비스의 경우 기존 모드 중 어떤 방식으로 분류·적용할 것인지 아직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 향후 더욱 명확한 국가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발전 및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  http://fta.korea.kr/dict/
이성봉·김관호·김인숙,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