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상품만 국경을 이동하면 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소비자까지 국경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제약이 따르는데, 본 협정에서는 양자 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고 있으며, UR 서비스 업종분류표에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등 12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WTO 설립협정 부속서 ⅠB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6부 29개조의 본문과 부속서 및 결정, 양해 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서비스 거래 방식은 모드 1∼4로 나뉜다.
① 모드 1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서비스나, 국제화물운송, 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모드 2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해외유학, 해외의료진료, 해외관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모드 3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가지고 이동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외국 은행이 특정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나라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 모드 4 :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설인력이 해외에 가서 건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경우나 해외에 공연을 하러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 거래형태에 포함시킨 대표적인 서비스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다. 이는 서비스무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기존 체제에서부터 기본원칙으로 인정되어 오던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간 전자서비스의 경우 기존 모드 중 어떤 방식으로 분류·적용할 것인지 아직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 향후 더욱 명확한 국가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발전 및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