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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 제17조 (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제2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정)

배경
가계생활 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고, 또한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표본조사를 시작하였다.

경과
2006년에 제1회 가계자산조사를 5년 주기로 계획하여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가계금융조사로 바꾸고 1년 주기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전국을 대표하는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횡단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 재설계하고 (금융부문 : 1만 가구, 복지부문 : 1만 가구) 복지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어 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 부문에는 조사항목이 총 16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산, 부채, 소득, 가계비소비지출 등에 대한 항목이다. 금융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은 가구주 및 가구원에 대한 정보, 실물자산의 종류와 구성, 금융 자산의 종류와 구성, 금융 자산과 부동산의 운용 현황, 금융 부채와 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현황 등이 있다. 복지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은 가계의 지출 현황, 향후 소득 및 가계지출 전망, 노후 생활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방법은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고 대면조사방법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확률표본 패널조사이다. 조사 모집단은 현재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전수 및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약 20,000가구(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를 다단계층화추출방법으로 추출한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층별 조사구를 주거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평균 연건평으로 정렬한 후 각 층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확률비례계통을 추출한다. 각 층별로 추출된 조사구마다 10가구를 계통추출하며 조사단위인 가구는 2012년 패널조사로 개편되어 대체가 불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다. 2006년 최초 실시 시 국가지정통계로 승인되고 2010년 통합 실시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작성하고 1년 주기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tat.go.kr/survey/hopas/index.action
통계청,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2015.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