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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는 1993년에 최초로 민간에게 원시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원시자료의 제공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통계 원시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시스템(MDSS)을 구축하고 2006년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http://mdss.kostat.go.kr). 2008년에는 데이터웨어하우스에 기반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원격접근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근거
「통계법」제27조·제30조·제31조·제33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통계법 시행령」제42조·제46조·제50조·제52조(2015년 9월 22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년 9월 22일 일부개정)
통계청, 「통계청 통계자료제공규정」(통계청 훈령 제295호, 2013년 6월 11일 일부개정)

배경
통계청은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제공 기일이 오래 걸리던 통계 원시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이용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형태로 집계, 추출 및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원시자료 One-Stop 서비스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시스템(MDSS, Micro Data Service System)을 구축하여 2006년부터 민간 이용자들에게 원시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원칙은 심층적인 경제, 사회현상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제한 없는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최대한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보호방법을 적용한 후에 제공한다. 현재 사업체, 가구, 인구 및 농·어가 부문에 대해 총 40종 통계조사자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통계법 시행령」 및 통계청의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통계자료제공심의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통계조사별 자료제공 범위 설정, 자료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는 통계청이 하며, 제공은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다. 통계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MOU 체결기관, 자료교환 기관 등에 대해 제공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시스템》, http://mdss.kostat.go.kr
통계청, 〈새롭게 변신한 지식창고의 문,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2008. 6. 14.자 보도자료
통계청, 〈통계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확대〉, 2011. 3. 31.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